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부칙

2026.06.30 제36472호

2026.06.30 제364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새로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