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2021.06.08 제31748호
2021.06.08 제317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