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4(2013.04.22 개정)
| 2013.04.22 개정전 | 2013.04.22 개정후 |
|---|---|
| 제21조의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13.04.22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2013.04.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