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부칙
2022.06.28 제32730호
2022.06.28 제327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이미 갖추어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