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부칙

2022.12.14 제3307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12.14 제3307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2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3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