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부칙
2025.10.28 제3583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부칙)
2025.10.28 제3583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나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5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