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부칙

2023.06.27 제33595호

2023.06.27 제335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주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