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19.06.11 제298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가목 중 "조교"를 "강사, 조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을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③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를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9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하되"로 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교원(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을 포함한다)"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초빙교원등"을 "초빙교원 등"으로 한다.
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