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2023.04.18 개정)
| 2023.04.18 개정전 | 2023.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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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2023.04.18 개정) | |
②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2023.04.18 개정) | |
③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ㆍ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2023.04.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