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부칙
2021.09.24 제31993호
2021.09.24 제319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에 관한 특례】
① 제58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설치ㆍ운영 인가를 위한 운영계획서를 2021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58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인가 여부를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