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교육과의 설치 ]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