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2018.07.31 제29068호
2018.07.31 제290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 운영 등에 관한 특례】
2022학년도에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선택한 대학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에 한정하여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학대학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 경우 별도로 선발하는 학생의 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