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2013.02.15 제24375호

2013.02.15 제243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