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24.02.20 제34227호

2024.02.20 제342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제4항, 제5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8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및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또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생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또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생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58조의2제3항 또는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