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2023.04.18 개정)

부칙
2023.04.18 개정전2023.04.18 개정후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2023.04.18 개정)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2018.05.28 신설)

2.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2018.05.28 신설)

3.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사이버대학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2018.05.28 신설)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2018.05.28 신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ㆍ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2024.02.20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모집단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2024.02.20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으로서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8.05.28 신설)

2.

법령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을 규정하는 경우(2018.05.28 신설)

3.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된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2018.05.28 신설)

가.

「경찰대학 설치법」(석사 및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2018.05.28 신설)

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2018.05.28 신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018.05.28 신설)

라.

「사관학교 설치법」(2018.05.28 신설)

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2018.05.28 신설)

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2018.05.28 신설)

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2018.05.28 신설)

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2018.05.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