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부칙

2020.12.31 제3135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부칙)

2020.12.31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④부터 <49>까지 생략

2020.12.31 제3135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