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 부칙
2017.07.26 제282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7.07.26 제282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