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 징계등의 정도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2022.03.15 개정)

2022.03.15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03.15 대통령령 제32534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