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2020.06.16 개정)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2022.03.15 개정)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2012.01.26 개정)

2.

증거에 대한 판단(2012.01.26 개정)

3.

관계 법령(2012.01.26 개정)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2012.01.26 개정)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2012.01.26 개정)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2022.03.15 신설)

1.

제5조제4항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2022.03.15 신설)

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2022.03.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