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부칙
2020.06.16 제30783호
2020.06.16 제307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6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6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