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부칙

2013.10.22 제24804호

2013.10.22 제248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면심사에 의한 징계등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