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부칙

2022.03.15 제32534호

2022.03.15 제325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제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3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할 당시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부터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징계등 의결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