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8조 부칙

2020.12.31 제31351호

2020.12.31 제313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를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5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를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1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7조"로 한다.

⑥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찰공무원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찰공무원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⑦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9조"로 한다.

제27조의2 전단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⑧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법 제3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3항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75조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1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96조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