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8조 부칙
2020.06.23 제3080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부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각각 "경찰청"으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대학의 장이 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를 "경찰대학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