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8조 부칙
2016.12.30 제277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각각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