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8조 부칙

2016.12.30 제27703호

2016.12.30 제277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각각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