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부칙

2026.03.10 제36168호

2026.03.10 제361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재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