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부칙

2024.08.13 제34823호

2024.08.13 제348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찰간부후보생과정을 졸업하고"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간부후보생과정을 졸업한 자로서"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로 한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2호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