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부칙

2017.10.17 제28360호

2017.10.17 제283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