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부칙

2015.10.20 제26594호

2015.10.20 제265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지약물의 복용 등에 따른 시험 합격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