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 부칙

2026.09.08 제36651호

2026.09.08 제366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징계처분 요구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속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속승진 기간 단축 요건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업무에 근무한 기간부터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