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 부칙
2020.12.31 제31352호
2020.12.31 제313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 이후 해당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