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6조 부칙
2016.10.31 제27560호
2016.10.31 제275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