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1조(2020.06.23 개정)

부칙
2020.06.23 개정전2020.06.23 개정후
제31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2016.10.31 개정)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2013.01.09 개정)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2013.01.09 개정)

3.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2013.01.09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2020.06.23 개정)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1.09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2013.01.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