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근무시간중 음주금지 ]2021.01.05 제31380호▼+-인쇄보관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