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2008.11.11 개정)
| 2008.11.11 개정전 | 2008.11.11 개정후 |
|---|---|
| 제2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2008.11.11 개정) | |
| 2008.11.11 개정전 | 2008.11.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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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2008.11.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