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2(2018.02.05 개정)
| 2018.02.05 개정전 | 2018.02.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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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및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를 둔다.(2023.12.26 개정) | |
② 법과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2020.09.03 개정) | |
1. 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2. 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3.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4. 과학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015.02.11 신설) | |
③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2018.02.05 개정) | |
1.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2.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기법과 관련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3.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장비의 확보ㆍ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4. 그 밖에 법생화학 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사항(2015.02.11 신설)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④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2015.02.11 신설) | |
1.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2.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3.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4.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⑤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2023.12.26 개정) | |
1. 사이버범죄ㆍ기술유출범죄(이하 "사이버ㆍ기술범죄"라 한다)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6.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7.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8.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9.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15.02.11 신설) | |
⑥ 삭제(2015.02.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