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부칙
2023.12.26 제34032호
2023.12.26 제340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02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 2명(5급 2명)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체받는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76명(5급 2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14명, 사무운영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