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부칙

2020.09.03 제30987호

2020.09.03 제309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ㆍ제12항, 제16조의3제3항, 제16조의4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의 폐지 및 방위사업수사부 전담 기능의 수원지방검찰청 이관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인사무의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부서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부서에서 계속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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