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3 부칙

2012.05.30 제23821호

2012.05.30 제238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 자격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무수련 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제6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2조제2항에서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실무수련 기간(이하 이 조에서 "산정 실무수련 기간"이라 한다) 4년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으로서 산정 실무수련 기간 3년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은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기간의 80퍼센트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이 4년(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3년)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사한 해당 업무에 한정하여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다.

④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이 영 시행 전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쌓은 실무경력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의 합계가 4년(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3년)에 이르는 때에 이 영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이 영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과 같이 실시한다.

②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감독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건축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이 영에 따른 감독건축사가 될 수 있다.

제7조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종전의 제7조의2

2.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등: 종전의 제8조

3.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방법: 종전의 제9조

4.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 등: 종전의 제10조

5.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 시행 공고: 종전의 제11조

6. 건축사예비시험의 경력 인정기준: 종전의 제12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절차: 종전의 제6조의3

8.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종전의 제35조

제8조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심의를 위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 종전의 제13조

2.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종전의 제14조

3.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종전의 제16조

4.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종전의 제17조

5.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종전의 제18조

6.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종전의 제19조

7.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종전의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