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2020.09.08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2022.07.26 개정)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2012.05.30 개정)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자 신고의 접수 및 이 영 제6조의7에 따른 실무수련의 확인 등(2012.05.30 개정)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2012.05.30 개정)

4.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및 등록증 발급(2012.05.30 개정)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2012.05.30 개정)

5의2.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 신고의 접수(2012.05.30 개정)

6.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2012.05.30 개정)

7.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관리(2012.05.30 개정)

③

시ㆍ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2022.07.26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한 명령이나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