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22.07.26 제328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8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1항 중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를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④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