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부칙2020.09.08 제30993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2020.09.08 제30993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인쇄보관2020.09.08 제30993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