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부칙
2018.09.04 제29136호
2018.09.04 제29136호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제19조제5항, 제44조, 제46조제3항ㆍ제6항 및 제115조의4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제19조제5항, 제44조, 제46조제3항ㆍ제6항 및 제115조의4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