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부칙

2017.12.29 제2855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7.12.29 제2855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제1호가목 중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