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0조(2008.10.29 개정)
| 2008.10.29 개정전 | 2008.10.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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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2008.10.29 개정) | |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2008.10.29 개정) | |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2008.10.29 개정) | |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2008.10.29 개정) | |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2008.10.29 개정)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2008.10.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