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2014.10.14 개정)
| 2014.10.14 개정전 | 2014.10.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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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14.10.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