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8조【건축허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2014.11.28 개정)

1.

공장(1999.04.30 개정)

2.

창고(1999.04.30 개정)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1999.04.30 개정)

②

삭제(1999.04.30 개정)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008.10.29 개정)

1.

공동주택(1999.04.30 개정)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1999.04.30 개정)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1999.04.30 개정)

4.

숙박시설(1999.04.30 개정)

5.

위락시설(1999.04.30 개정)

④

삭제(1999.04.30 개정)

⑤

삭제(1999.04.30 개정)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