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조(1999.04.30 개정)
| 1999.04.30 개정전 | 1999.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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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건축허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2014.11.28 개정) | |
1. 공장(1999.04.30 개정) | |
2. 창고(1999.04.30 개정) | |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1999.04.30 개정) | |
② 삭제(1999.04.30 개정) | |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008.10.29 개정) | |
1. 공동주택(1999.04.30 개정)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1999.04.30 개정) | |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1999.04.30 개정) | |
4. 숙박시설(1999.04.30 개정) | |
5. 위락시설(1999.04.30 개정) | |
④ 삭제(1999.04.30 개정) | |
⑤ 삭제(1999.04.30 개정) | |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