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4조(2020.10.08 개정)

부칙
2020.10.08 개정전2020.10.08 개정후
제64조【방화문의 구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20.10.08 개정)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2020.10.08 개정)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2020.10.08 개정)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2020.10.08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0.10.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