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3조(2021.09.14 개정)
| 2021.09.14 개정전 | 2021.09.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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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2021.09.14 개정) | |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10.22 신설)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의 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2019.10.22 신설) |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2019.10.22 신설) | |